문화행복도시로의 조화로운 성장
동작문화재단 인권경영헌장
동작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재단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동작문화재단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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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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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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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종교·성별·인종·학력·지역·장애·국적·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 및 대우에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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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직원들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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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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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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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유관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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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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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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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사업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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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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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및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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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우리는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 발굴과 구민의 문화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2년 12월 30일
동작문화재단 임직원 일동